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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여행하기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에 한해 에바항공 항공편의 화물칸에 위탁 수하물 형태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동반하는 보조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동물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한 동물과 출생 후 4개월 미만인 동물의 운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동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좌석을 점유하는 각 승객은 최대 2개의 케이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착/경유하는 국가/지역의 반려동물 수 제한이 더 엄격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 1개당 1마리의 반려동물 허용됩니다.
  • 반려동물 운송 접수는 에바항공 및 유니항공이 운행하는 국제선 항공편에서만 가능합니다. 여정에 인터라인 항공편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공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원하시는 경우,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에바항공 예약·발권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 운송 승객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2부 작성한 뒤, 반려동물 위탁 시 공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승객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출국, 경유 또는 입국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건강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항 직원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 상태 등이 에바항공의 운송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반려동물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은 출발 2시간 전까지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는 반려동물 운송 처리 시간과 거리로 인해 출발 2시간 30분 전에 체크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및 항공기 기종 제한

A321 및 B787을 제외하고 항공편당 최대 5개의 반려동물 케이지 운송이 허용됩니다. 일부 노선 및 항공기 기종의 경우 반려동물을 위탁 수하물로 허용할 수 없거나 허용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바항공 예약·발권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321

  • 반려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B787

  • 장거리 항공편: 반려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포함)
  • 단거리 항공편: 항공편 당 반려동물 케이지 2개까지 허용됩니다.

제한 사항

북반구 지역에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반구 지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단두 품종의 개/고양이와 “잡종(mix)”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출발/도착/경유하는 여정의 경우 연중 운송이 금지됩니다.

  • 아펜핀셔
  • 보스턴 테리어
  • 복서(모든 품종)
  • 브뤼셀 그리펀
  • 불도그(모든 품종)
  • 불 테리어
  • 퍼그(모든 품종)
  • 차우차우
  • 도그 드 보르도
  • 잉글리시 토이 스패니얼
  • 재퍼니스 친 / 재퍼니스 스패니얼 / 친친
  •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
  • 라사압소
  • 마스티프(모든 품종)
  • 페키니즈
  • 프레사 까나리오
  • 샤페이
  • 시추
  • 티베탄 스패니얼

고양이

  • 버미즈
  • 히말라얀
  • 스코티시 폴드
  • 페르시안(예: 친칠라)
  • 엑조틱 쇼헤어 고양

국가별 운송 제한

다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단두 품종(짧고 납작한 코가 특징)인 개와 고양이의 운송이 연중 금지됩니다.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주의 사항: 모든 구간에서 위에 언급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여정도 금지됩니다.

  • 예 1: 로스앤젤레스 타이베이  타이베이 런던 (타이베이/런던 구간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 2: 로스앤젤레스 타이베이 – 타이베이 마닐라 (마닐라 경유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타이베이 – 파리 왕복 직항 노선은 운송 제한 기간이 아닌 경우 허용됩니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북반구 지역에서는 4월부터 11월, 남반구에서는 10월부터 3월까지 운송 제한이 적용됩니다.

위험견

다음과 같이 위험견 품종 및 해당 교배종은  이종 교배한 품종은 운송이 연중 금지됩니다.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테리어 필라 브라질레이
  • 재패니즈 토사(도사견)
  • 핏불 테리어
  • 도고 아르헨티노(아르헨티나 마스티프)
  • 카네 코르소

정부 규정 및 제한 사항

국가별로 반려동물 운송 규정 및 제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목적지 검역 및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반려동물 동반 미국 입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4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탑승 전 승객은 관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를 완료해야 하며, 준비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은 함께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C 웹사이트 "What Your Dog Needs to Enter the United Stat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만 R.O.C.: 대만 민간 항공법 제 119-3조에 따라 공항 내 동물 반입으로 위생, 질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000 대만달러에서 25,000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항 운영자는 항공 경찰과 협조하여 해당 인원을 공항에서 강제 추방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에서는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브리즈번 출발 항공편에서는 반려동물의 운송이 허용됩니다. 시각 또는 청각 장애 승객과 동반하는 안내견 및 청각보조견은 적절한 하네스 착용 시 기내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영국: 브리즈번행 항공편에서는 반려동물 및 안내견, 청각보조견의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영국 출발 항공편에서는 화물칸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시는 반려동물 동반 승객은 출발 2시간 30분 전에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홍콩: 반려동물을 위탁수하물 운송은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허용되며,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서는 금지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보조견은 홍콩 출발/도착 항공편의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홍콩 입국 또는 경유 시 관련 증명서, 검역 서류 및 홍콩 농업어업 보존부(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의 승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콩 농업어업 보존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2019년 제 5호 공고(반려동물 입국 및 검역 관리 추가 규정 공고)에 따라, 마이크로칩 삽입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검사를 통과한 반려동물은 지정 또는 비지정 국가(예: 대만)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입국 시 30일 간 검역 대상이 아니며 도착 즉시 바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련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1인당 개 또는 고양이 1마리만 반입할 수 있으며, 여행 전 공항 검역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살아있는 동물의 상업적 수입(입양 목적의 반려견 포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반려동물 반입 또는 동반 여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행객 반려동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 반려동물(AVIH)

반려동물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운송용 케이지에 넣은 경우에만 항공 운송이 허용됩니다.

  • 반려동물 보관함은 IATA 규정에 따라 강성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하며,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1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탈출하거나 발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풍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면이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는 수분 흡수재가 깔여있어야 합니다.
  • 안전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케이지 도어의 4면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거나 케이지 외부에 보호망 또는 스트랩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케이지 운송 전 케이지 바퀴는 이동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 높이: 반려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케이지 천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 길이: 반려동물의 코끝부터 꼬리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길이+바닥에서 팔꿈치 관절의 절반의 길
  • 너비: 반려동물 어깨 너비의 2
  • 케이지 내부에는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방향을 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서있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식과 급수 용기가 케이지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반려동물 케이지 기준에 부합하는 규격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ATA(국제 항공 운송 협회) 표준 보관함

  • 부적합한 케이지 예시: 전체 용접 철망, 와이어 메쉬, 고리버들, 골판지 또는 접이식 재질로 제작된 케이지와 출입문이 2개인 케이지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반려동물이 운송되는 화물칸은 승객들의 객실과 동일한 압력 및 온도가 유지됩니다.

요금

반려동물 및 운송 케이지는 위탁수하물로 접수되어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서 제외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장애인 승객을 보조하기 위해 기내에 탑승하는 안내견은 무료로 운송됩니다. 

무게 기준 요금

  • 총 무게(케이지 포함) 32kg(70lbs) 이하: 초과 수하물 2개에 대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 총 무게(케이지 포함) 32kg(70lbs) 초과: 초과 수하물 4개에 대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유의사

  • 크기 초과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케이지 치수 292cm(115in) 초과 또는 총 무게(케이지 포함) 45kg(100lbs) 초과하는 경우 위탁수하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요금은 초과 수하물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에바항공 예약·발권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