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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여행하기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 개, 고양이, 토끼에 한하여 반려동물은 화물칸에 적재하는 위탁 수하물로써 에바항공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동반하는 보조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동물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한 동물과 출생 후 4개월 미만인 동물의 운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동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좌석을 점유하는 각 승객은 최대 2개의 케이지를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도착/경유하는 국가/지역의 반려동물 수 제한이 더 엄격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십시오.
  • 승객의 여정에 인터라인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려동물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에바항공/유니항공에서 직접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통해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여행 요청이 있는 경우 항공편 출발 최소 48시간 전에 에바항공 예약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승객용 살아있는 동물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2부 작성하여 반려동물 체크인 시 공항에 제출하십시오.
  • 승객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출국, 경유 또는 입국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와 함께 유효한 건강 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및 보건 상태 등이 에바항공의 운송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항 직원은 반려동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반려동물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은 출발 2시간 전에 카운터에서 체크인해야 합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의 반려동물 운송 처리 시간과 거리를 감안하여 출발 2시간 30분 전에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노선 및 항공기 기종 제한

A321 및 B787을 제외하고 항공편당 5개의 보관함(케이지)이 허용됩니다. 일부 노선 및 항공기 기종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탁 수하물로 허용할 수 없거나 반려동물의 수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바항공 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321

  • 반려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B787

  • 장거리 항공편: 반려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포함). 
  • 단거리 항공편: 비행마다 케이지 2개

제한 사항

북반구 지역에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반구 지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단두 품종의 개/고양이와 “잡종”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여행은 연중 금지됩니다.

  • 아펜핀셔
  • 보스턴 테리어
  • 복서(모든 품종)
  • 브뤼셀 그리펀
  • 불도그(모든 품종)
  • 불테리어
  • 퍼그(모든 품종)
  • 차우차우
  • 도그 드 보르도
  • 잉글리시 토이 스패니얼
  • 재퍼니스 친/재퍼니스 스패니얼/친친
  •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
  • 라사압소
  • 마스티프(모든 품종)
  • 페키니즈
  • 프레사 까나리오
  • 샤페이
  • 시추
  • 티베탄 스패니얼

고양이

  • 버미즈
  • 히말라얀
  • 페르시안(예: 친칠라)
  • 이그조틱 쇼트헤어

금지 국가

다음 동남아 국가에서는 연중 단두 품종(짧고 납작한 코가 특징)인 개와 고양이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주의 사항: 모든 구간에서 위에 언급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여정도 금지됩니다.

  • 예 1: 로스앤젤레스 타이베이-타이베이 런던(타이베이/런던 구간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 2: 로스앤젤레스 타이베이-타이베이 마닐라(마닐라 경유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타이베이-파리 간 노선은 직항이기 때문에 금수조치 기간이 아닐 때만 허용됩니다.
  • 위에 나열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금수조치 기간은 북반구 지역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남반구에서는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위험견

다음과 같이 위험견 품종과 이종 교배한 품종은 연중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테리어 필라 브라질레이로
  • 도사견
  • 핏불 테리어
  • 도고 아르헨티노(아르헨티나 마스티프)
  • 카네 코르소

정부 제약

코로나19 전염병 유행 기간 중 반려동물 운송 규정에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행 전에 목적지 검역 및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만 R.O.C.: ROC 민간 항공법 제 119-3조는 공항에 동물을 데려감으로써 보건, 질서 및 안전을 해치는 자에게는 5,000대만달러에서 25,000대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자는 항공 경찰청과 연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공항에서 강제 추방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반려동물은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화물칸 내 위탁 수하물로써 브리즈번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브리즈번으로부터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시각 또는 청각 장애 승객과 동반하고 적절한 하네스를 착용한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객실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영국: 반려동물과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객실의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화물칸의 위탁 수하물로써 영국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물칸의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승객은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 시 출발 2시간 30분 전에 카운터에서 체크인해야 합니다.
  • 홍콩: 반려동물을 위탁 수하물로 동반하는 여행은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허용되고 홍콩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서는 금지됩니다. 다만, 장애인 안내견/보조견은 홍콩 출발/도착 항공편의 객실에 허용됩니다.
  • 중국: 중국 관세청의 2019년 5호 발표(반려동물 입국 및 검역 감독 규제에 관한 공지)에 따르면, 검사를 통과하고 마이크로칩 이식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지정 또는 비지정 국가(예: 대만)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반려동물은 30일 간 검역 대상이 아니며 도착 즉시 바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각 승객이 한 번에 동반할 수 있는 개나 고양이는 한 마리에 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행 전에 공항 검역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반려동물 동반 미국 입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개에 대한 미국 입국 임시 금지가 2023년 1월까지 연장됩니다. 여기에는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서 오지 않더라도 과거 6개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체재한 이력이 있는 개의 입국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 국경 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살아있는 동물(입양 예정인 반려견 포함)의 상업적 반입에 대해 특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반려동물 반입 또는 동반 여행을 클릭하십시오.
  •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에 관한 국가별 규정 및 문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행객 반려동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써의 반려동물(AVIH)

반려동물은 적합한 보관함에 넣어 운송되는 경우에만 운반이 허용됩니다.

  • 반려동물 보관함은 IATA 규정에 따라 강성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하며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탈출하거나 발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풍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면이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물 보관함인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바닥이나 바닥을 흡습성 재료로 덮어야 합니다.
  • 보호를 강화하려면 반려동물 케이지 도어의 4면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거나 케이지 외부의 보호 그물/스트랩으로 외부를 보강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케이지를 운반하기 전에, 운반 중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가 분리 되었는지 재확인하십시오.
  • 높이: 케이지의 지붕에 닿지 않고 서 있는 자세에서 동물의 높이
  • 길이: 코에서 꼬리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길이에 지면에서 주관절까지 절반 높이를 더한 길이
  • 너비: 동물의 견갑골을 가로지르는 너비의 두 배
  • 보관함은 동물이 안에서 서있을 때 자연스럽게 몸을 돌릴 수 있고, 일어서고, 똑바로 앉고, 편안한 자세로 눕는 동작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 적합한 먹이 공급용 그릇에 음식과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릇은 보관함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정의한 반려동물 케이지 표준을 준수하는 다음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IATA(국제 항공 운송 협회) 표준 보관함

  • 부적합한 보관함의 예: 용접 철망, 철망, 고리버들, 판지 또는 접을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된 보관함과 출구와 입구용으로 2개의 문을 내는 구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반려동물이 운송되는 칸의 압력과 온도는 승객들의 객실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보관함당 허용되는 반려동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과 보관함의 총 무게 14kg 초과: 보관함당 반려동물 1마리
    • 출생 후 4개월 이상 지난 반려동물과 보관함의 총 무게 14kg 이하: 보관함당 비슷한 크기의 반려동물 최대 2마리(고양이 2마리, 개 2마리 또는 토끼 2마리)
    • 참고: 보관함의 크기는 가장 큰 동물에 적합해야 합니다. 2마리의 동물이 1개의 반려동물 케이지를 공유하는 경우 이 케이지의 크기는 가장 큰 동물의 너비의 3배여야 합니다. 동물 2마리와 보관함의 총 무게가 14kg을 초과할 경우, 이 동물들은 별도의 케이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요금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는 반려동물과 보관함은 초과 수하물로 요금이 청구되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돕도록 훈련받은 보조견은 객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 상이

  • 무게(케이지 포함) 32kg 이하: 초과 수하물 2개에 대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 무게(케이지 포함) 32kg 초과: 초과 수하물 4개에 대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참고:

  • 크기 초과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케이지 치수 292cm 초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음
  • 무게(케이지 포함)가 50kg을 초과하는 경우 출발 전에 에바항공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요금은 초과 수하물 요금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에바항공 예약 사무소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