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라인 수하물 정책
IATA 결의안 302에 따라 단계별 절차를 통해 어느 항공사의 규정이 여정 중 어느 구간에 적용되는지 결정됩니다.
- 모든 참여 항공사들이 공지한 수하물 규정이 동일한 경우 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 개 이상의 수하물 규정이 참여 항공사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공통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MSC”(Most Significant Carrier)의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코드셰어 항공편의 경우, 해당 항공사가 운항 항공사가 될 것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한 참여 항공사의 조항을 적용합니다.
- MSC가 조항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체크인 항공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체크인 항공사가 조항을 공지하지 않으면 운항 항공사의 조항을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예 1: 타이베이-{BR}-방콕(스탑오버)-{XX}-프랑크푸르트(스탑오버 없음)-{YY}-코펜하겐
이 사례의 여정은 방콕 스탑오버를 기점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이 여정에는 2개의 구간이 포함되고 각 구간의 운항은 1개의 MSC가 맡습니다. 타이베이 - 방콕 구간의 MSC는 에바항공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에바항공의 수하물 정책이 적용됩니다. 방콕 - 프랑크푸르트 구간의 MSC는 이 구간에서 지리적으로 더 먼 거리를 운항하는 XX 항공사입니다. XX 항공사의 수하물 정책은 방콕 - 코펜하겐 구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예 2: 시드니-{BB}-브리즈번(스탑오버 없음)-{CC}-타이베이(스탑오버 없음)-{BR}-히스로
이 예에서는 여정에 스탑오버가 없으므로 MSC는 한 곳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타이베이 - 런던 구간을 운항하고 있는 에바항공이 MSC입니다. 따라서 에바항공의 수하물 정책은 시드니 - 런던 구간에 적용됩니다.
미국 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승객의 항공권 여정의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미국인 경우, 항공권의 1차 항공사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관련 요금(코드셰어 항공편 포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의 여정이 휴스턴-로스앤젤레스-타이베이-로스앤젤레스-휴스턴인 경우, 첫 번째 구간에서 유나이티드항공 항공편을 이용하고 마지막 구간에서 에바항공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귀국 여정을 포함한 전체 여정은 유나이티드항공의 수하물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 교통국도 승객의 항공권 여정의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캐나다인 경우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은 여행사 또는 인터라인 파트너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에바항공 발권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수하물 연결 수속 제한
한 항공권의 여정에 2개 이상의 에바항공/유니항공 항공편 및/또는 인터라인 파트너 중 한 곳이 포함되는 경우, 항공편 간격이 12시간 미만이면 항공권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수하물을 위탁합니다. 연결 지점에서 12시간 이상 머무르는 경우 수하물을 찾은 후 다시 위탁해야 합니다. 추가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 또는 기타 제한 사항(예: 터미널 변경)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수하물이 내부 지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게이트웨이로만 위탁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도시에서 수하물을 찾고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연결편 항공사로 환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